경제
"투신사, 부실채권 매입 펀드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07-09-16 13:12  | 수정 2007-09-16 13:12
투자신탁운용사가 우량 채권 위주로 펀드를 운용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낮은 등급의 채권을 사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줬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투신운용은 지난 99년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기업어음을 펀드에 편입시켰다가 '대우사태' 이후 대우채 환매가 지연되면서 펀드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펀드에 가입했던 비씨카드는 펀드에 부실채권을 편입시켜 손해를 봤다며 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용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등급의 기업어음이 펀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