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빅5] 부산 서면 실종 사건, 나흘 만에 골절상 입고 발견…무슨 일이 있었나
입력 2015-10-19 09:31  | 수정 2016-01-02 15:33
사진=MBN


[뉴스빅5] 부산 서면 실종 사건, 나흘 만에 골절상 입고 발견…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16일 방송된 MBN '뉴스 빅 5'에서는 실종된 지 나흘 만에 옥상에서 발견된 부산 서면 여성 실종 사건을 다뤘습니다.

김형오 앵커는 나흘 만에 발견된 해당 여성이 입은 골절상을 언급하며 폭행인지 납치였는지 실종의 배경이 오리무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두아 변호사는 이에 먼저 간략하게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해당 여성이 군인인 남자친구를 배웅한 뒤 남자친구와 오후에 통화 하던 중에 실종이 됐고, 오후 7시에 휴대전화 전원 꺼졌다. 이후 여성의 언니가 실종신고를 했고, 3일 후 한 상가 건물 간이 옥상에서 골절상 입고 발견됐다"며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의식은 있으나 말을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그 전에 해당 여성이 자살을 시도한 경력이 있던 것으로 보아 '본인이 자살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납치사고가 있었더 것은 아닌가 혹은 대낮에 도심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치안문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건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 여성이 회복되는 대로 정황을 알려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호선 교수 "아무도 없는 공실에서 벌어진 일로, 자살인지 추락사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한 뒤, "그러나 캣맘 사건이나 종로에서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투신한 여성 때도 그렇고 공통의 문제는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며 비어있는 건물의 옥상이 열려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두아 변호사는 "소방당국이 응급상화 대처를 위해 건물의 옥상을 열어두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옥상 문을 비상 상황 외에는 닫아두고, 응급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옥상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건물마다 규제가 다르다"며 소방당국 규제를 적용하는 데 차이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방송은 매주 월~금, 오후 3시 30분.

[MBN 뉴스센터 이소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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