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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 자격 완화, 5년제→4년제·전문대 졸업자
입력 2015-10-19 06:0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사보 자격기준 완화을 완화했다.
건축사보 자격기준은 현행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 중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다.
하지만 앞으로는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써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및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중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등으로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또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선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운영 규정에는 △공제조합의 목적 등 중요한 사항 정관 기재 △조합원 보증 관련 중요 내용 약관 명시 △보증한도 출자금과 준비금 합산 금액의 40배 등이 있다.
아울러 건축사시험의 과목별 합격자 면제회수를 조정했다.
2015년 건축사자격시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2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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