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재판받던 대학원생 선고 나흘 전 또 '몹쓸짓'
입력 2015-10-18 19:42  | 수정 2015-10-18 20:29
【앵커멘트 】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유명 사립대 대학원생이 또 몹쓸짓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선고를 불과 나흘 앞둔 탓에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명 사립대 대학생원생인 30살 윤 모 씨.

지난해 10월 SNS에서 알게 된 19살 여성을 꾀어 충남 천안의 한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윤 씨는 신체적 접촉을 하려다 거부당하자 이 여성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곧장 방 밖으로 뛰쳐나와 112에 신고했고, 윤 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또다른 성폭행 미수 혐의로 이미 기소가 돼 선고를 불과 나흘 앞두고 있었던 윤 씨.

나흘 뒤 윤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구속을 면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였던 탓에 재판부는 윤 씨가 선고 며칠 전 천안에서 있었던 일로 입건된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윤 씨는 두 번째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이 일이 들통나면서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며칠 뒤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코앞에 두고도 자숙하지 못한 한 젊은 대학원생에게 법원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영상편집: 홍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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