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적성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령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권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제도별로 제각각인 노인 연령도 70세 전후로 일치될 것으로 보인다. 초경이 시작되는 나이에 있는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이 강화된다. 입사지원서에 가족관계를 묻지 않도록 하는 등 비혼·동거가구 차별금지법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가 18일 공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이색 정책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확대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교육 의무화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고령자 면허 갱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지·적성 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이 위험해 보이는 노인에 한해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70세이상 노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분야별로 다른 ‘고령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연령은 만65세 이상, 국민연금은 61세이상, 주택연금은 60세이상으로 돼 있는 등 고령자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노인 10명 가운데 8명이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크다. 최근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을 70세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연구용역을 거쳐 2017년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여성건강을 선제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 내년부터 만12세 여아에 대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 이와 연계해 산부인과 여성건강상담을 지원하는 이른바 ‘초경여성 건강바우처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또 선진국 추세에 따라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비혼·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을 없애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에서 입학 서류에 가족상황을 묻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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