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입비 내면 광고클릭 수당 준다" 신종 다단계 사기조직 적발
입력 2015-10-18 15:48 

인터넷에 접속해 광고를 클릭하기만 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모집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최모(56)씨를 구속하고 강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 A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기만 해도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회원 5425명을 모집했다.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모두 46억4000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을 불러모아 교육하면서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등과 500억원대 광고를 계약했다”며 지정 사이트에 가입해 하루 10번 광고를 클릭하면 한 달에 가입비의 최고 10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시킨 후순위 회원이 많으면 최고 월 980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다단계 방식의 회원 유치를 독려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사는 실제로 현대차 등과 광고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다.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원금의 최고 100%와 같은 고수익도 없었다.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비로 먼저 가입한 가입자들의 이익금을 주는 피라미드 다단계 형태 업체였다. 최씨 등은 입금받은 가입비의 절반가량을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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