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집주인 선정기준 확정
입력 2015-10-18 11:02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건축 전·후 조감도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1차 접수를 앞두고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의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기준은 집주인 평가(38점)와 입지 평가(62점)로 나눠 평가한다.
집주인 평가는 △집주인의 소득수준 △연령 △임대가능 가구수 △임대예상기간 △기존주택 노후도 등을, 입지요건 평가는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 접근성 △주변시세 △공사시행의 여건 등을 심사한다.
집주인 평가보다 입지요건 평가의 배점을 높게 설정한 이유는 대학생·독거노인의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에 저렴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우성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업을 신청한 집주인 중 독거노인 밀집지역에 단독·다가구 주택 또는 나대지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총점 외 별도의 가점(3점)을 부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집주인 선정기준을 적용해 사업자 선정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1인 주거형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주변시세가 높은지역)의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은퇴세대가 ‘연금형(장기임대)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
또 주변시세가 높은 지역에서 자산형(단기임대)을 선택하는 것 보다 주변시세가 낮더라도 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애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인터넷 접수와 현장접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12월 초까지 제1차 시범사업의 선정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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