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 틀리면 추행" 개인교습 빌미 여고생 추행한 교사 구속
입력 2015-10-18 09:18 
사진=MBN 자료화면


방과 후 개인교습을 빌미로 여고생을 수개월간 성추행해 온 30대 현직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형법상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경기도내 모 고교 교사 A(37)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8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올 여름방학 기간 중 B양에게 "방과 후 개인교습을 해주겠다"며 접근, 교내 빈 교실 등에서 수업을 해왔습니다.


A씨는 모의고사 성적이 예상점수에 못 미치면 이에 따른 벌칙이라며 처음에는 B양에게 옷을 벗게 했다가 나중에는 몸에 손을 대는 등 점차 수위를 높여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B양에게 각서를 쓰게 해 "말을 안들으면 10억원을 변상한다. 생활기록부에 안좋은 내용을 쓰겠다"는 등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각서를 폐기해 실제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원이 꿈인 B양은 혹여 A씨가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기입하는 등 해코지 할까봐 저항하지 못하다가 점차 추행 수위가 세지자, 이달 중순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학교장 고발과 B양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