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보다 증여…세금 덜 내고, 자녀에 미리 '종자돈'
입력 2015-10-17 19:40  | 수정 2015-10-17 21:36
【 앵커멘트 】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이 상속에서 증여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고, 자녀에게 종자돈을 미리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에 사는 60대 자산가 이 모 씨는 최근 역삼동 100억짜리 빌딩을 아내와 두 딸에게 넘겼습니다.

이 씨가 사망 후 이 빌딩을 상속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배우자 공제 등으로 줄이더라도 20억 원 정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지분을 나눠 본인 소유 30%를 남기고 아내와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입니다.

▶ 인터뷰 : 고경희 / 세무사
- "종전에는 사망할 때까지 쥐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물려주다 보니 세금폭탄을 맞았는데, 지금은 생전에 미리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증여는 자녀가 자산을 키우게 일찍 종자돈을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년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10년이 지나면 합산되지 않아 계획을 잘 세우면 40대 초반까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2억 원 가까이 넘겨줄 수 있습니다.

총 증여재산은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 처음 18조 원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ㅇㅇ세무서 관계자
- "작년과 올해로 보면 (증여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증여를 받는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은데, 60대도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녀의 태도가 바뀔까 두렵다면 효도를 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증여를 하면 됩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김연만 VJ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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