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사촌 처제 성폭행한 20대 男,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 있어 '세상에'
입력 2015-10-17 11:28 
미성년자 성폭행/사진=MBN(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무관)
미성년자 사촌 처제 성폭행한 20대 男,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 있어 '세상에'



미성년자인 사촌 처제에게 여성 흥분제를 먹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6월 21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사촌 처제 B(14) 양을 성폭행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B양에게 마시도록 한 뒤 범행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C(8) 양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특히 사촌 처제인 B양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엄벌을 원하는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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