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아시아나 탑승권 바꿔 탄 20대 승객들 '무혐의'
입력 2015-10-16 19:40 
탑승권을 바꿔 탔다가 항공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승객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탑승권을 바꿔 탄 승객들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하는 일이 생겼지만, 항공사가 승객의 신원 일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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