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구글, 개인정보 이용내역 공개하라”
입력 2015-10-16 18:11 

구글이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회원 정보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6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글이 제공하는 지메일(Gmail) 서비스 등을 쓴 이들은 앞서 지난해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요청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폭로하자, 한국 회원들의 개인정보나 서비스 이용내역도 NSA 등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구글에서 답변이 오지 않자 지난해 7월 정보 공개와 위자료 3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글의 서버는 해외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여서 국내법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구글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및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 구글의 정보 비공개로 원고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6명 중 지메일이 아닌 일반 기업 메일을 이용한 2명에 대해서는 구글 서비스의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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