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 비과세 혜택 내년부터 축소
입력 2015-10-16 14:59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15.4%)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에서 종잣돈 마련이나 목돈을 굴릴 계획이 있다면 연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만기금을 더 수령할 수 있다.
16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에 붙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단 농어촌 특별세(1.4%)는 부과한다. 즉 상호금융권에 맡긴 예탁금 3000만원까지는 이자가 얼마나 붙던 간에 이자에 대해 전액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농어촌 특별세만 떼는 것.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는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5.9%(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세금을 부과한다. 2017년에는 이자소득에 9.5%(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세율이 상승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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