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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서·세무서 등 공공청사 위에 임대주택 짓는다
입력 2015-10-16 14:28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등 노후 공공청사에 상업과 주거기능을 접목시키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개발 과정에는 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만 아니라 민간 디벨로퍼 참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공청사 재건축·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입체건축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조만간 입체건축제도 도입 취지와 의미, 사업성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건축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면 된다”며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은 먼저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노후 공공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지하와 저층부에 상업시설을 대거 유치하고 상층부는 청사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하에는 대형마트 등을 유치하고 1~2층은 최근 유행하는 스트리트상가나 테라스상가, 아케이드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갔다가 지하 마트에서 장을 보고 1층 상가에서 차나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심 곳곳에 들어서는 대형 빌딩 저층부를 개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새로 문을 연 대형병원들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역 등 민자역사 개발방식도 유사하다.
공공청사를 고층으로 개발하면 상층부는 오피스나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가 현재 국유재산을 위탁받아 개발할 수 있는 위탁개발기관으로 캠코 외에 LH를 추가하려는 것도 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층부 임대주택을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부분 공공청사 입지가 역세권이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행복주택 컨셉트와 맞아떨어진다.
국토부는 공공청사 여유부지에 상업시설이나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층 미만 저층 노후 청사의 남는 용적률을 상업시설이나 임대아파트에 활용하는 결합건축 방식이다. 이 경우 낡은 청사 건물은 리모델링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비용은 용적률을 팔거나 토지 임대료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는 민간 디벨로퍼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의 힘 만으로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창의적인 개발이 어렵고 정부 재원만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임대료 수익으로 충당한다. 지난 2008년 새롭게 단장한 남대문세무서의 경우 캠코가 430억 여원을 들여 지상 3층 노후 청사를 지상 15층 빌딩으로 개발했는데 개발비는 임대료 수익으로 확보했다.
이 같은 복합개발 또는 입체건축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공건물을 지나치게 상업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복합개발을 하더라도 대형마트 등 대기업이나 일부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들 배만 불려줘서는 안되고 여유 공간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지만 재정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실을 외면한 비판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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