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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스크린법정] ‘연애의 온도’ 커플, 호프집서 몸싸움…영업방해죄 성립될까
입력 2015-10-16 14:12 
영화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스크린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영화 ‘연애의 온도에서 이동희(이민기 분)와 장영(김민희 분)은 비밀리에 사내 연애를 하고 있던 커플이었다. 그러다 두 사람은 3년간의 연애를 끝내게 됐고, 서로에게 예민해져있던 상황이었다.

팀 회식을 위해 호프집에서 다시 만난 이동희와 장영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 하나에 날이 서 있었던 가운데, 결국 불꽃 튀는 신경전을 끝에 욕설에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이를 본 은행 직원들은 모두 달려들어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기 시작했고, 호프집은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이때 호프집 측은 장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이동희와 장영에게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또 보상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먼저 형사상 처벌과 관련하여,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는 '제313조의 방법(즉,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동희와 장영이 호프집에서 싸움을 하여 장내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행위는 호프집 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이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 호프집 사장이 이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만약 이들이 동종전과가 없는 등 초범이고, 호프집 사장과 원만히 합의한다면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민사적으로 호프집 사장은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1) 영업장 내 집기류가 파손된 부분에 대한 손해, 2) 당시 영업손실(다른 손님들의 환불 등) 및 3)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금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위자료 상당액이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형사합의시 민사상 손해까지 합쳐서 일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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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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