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이 뭐길래? 용인 캣맘 용의자 처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
입력 2015-10-16 13:37  | 수정 2015-11-13 21:17
촉법소년/사진=MBN
'촉법소년'이 뭐길래? 용인 캣맘 용의자 처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가운데 16일 용인 서부경찰서 최관석 형사과장이 브리핑한 내용 가운데 "용의자들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설사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인해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 역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서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8일 발생한 용인 캣맘 사건은 길고양이를 돌보던 여성이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고 그 옆에 있던 여성이 부상을 당한 일입니다.

경찰은 당시 범행의 도구가 된 벽돌에 묻은 DNA를 분석했지만, 범인의 DNA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5∼6호 라인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던 중 3∼4호 라인까지 수사를 확대해 해당 라인 CCTV를 분석해 신원미상의 초등학생들이 출입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 족적 비교 등을 통해 이들을 용의자로 추려 조사를 벌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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