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국내 발기부전약 팔팔정, 비아그라 안베꼈다”
입력 2015-10-16 12:12 

심혈관 기능 및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Viagra)의 디자인 특허 분쟁에서 미국계 제약사가 국내 업체에 패소했다. 비아그라는 푸른색 마름모꼴 형태가 인상적이라 이른바 ‘블루필(blue pill)로 알려졌는데 대법원은 이 같은 형태가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입체적인 상표의 기능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복제약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화이자(Pfizer)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이자의 비아그라는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한 알약으로 일반적인 알약의 형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아그라는 마름모 도형의 각 모서리가 완전한 호 모양으로 다듬어진 형태이지만 팔팔정은 마름모 도형의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진 육각형에 유사한 형태”라며 비아그라는 옆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긴 타원형이나 팔팔정은 옆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아래·위로 살짝 부풀어 오른 사각형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비아그라는 약효에 관한 특허가 만료된 상태다. 복제약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황에서 팔팔정이 출시되자 화이자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디자인 특허를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화이자가 졌다. 그러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화이자에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기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제네릭)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우회적인 수단으로 상표권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 우리 법원이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며 법원이 오리지널 제약사의 지적재산권의 남용 또는 비본질적인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통한 우회적인 시장 독점 연장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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