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입력 2015-10-16 12:11 

헌법재판소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63조와 154조 6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의 크기와 관계 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쉽게 말해 오토바이다.
헌재는 이륜자동차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결과가 무겁다”며 정체 시에 부적절한 주행 행태를 보이므로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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