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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벽돌로 중력 실험?
입력 2015-10-16 11: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이른바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인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용의자 A군은 전날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캣맘을 숨지 게 한 벽돌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날 A군을 불러 다시 조사하고, 거주지를 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뒤 오후 3시께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55·여)씨 또다른 박모 씨(29)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 씨가 숨지고, 20대 박 씨가 크게 다쳤다.
한편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인 A군은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 강력하게 처벌 해야 한다 이건"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진술도 오락가락 하고 진짜 이건 고의임에 틀림없어"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처벌 받아야댐 싸이코패스 아니야 이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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