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알고보니 초등학생…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
입력 2015-10-16 11:05  | 수정 2015-10-21 10:57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초등학교 4학년 A군과 B군에 대한 처벌 수위가 관심을 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붙잡힌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초등학교 4학년 A(10) 군과 B(10) 군 등 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분석을 통해 아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은 사건 당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학교에서 배운 중력실험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을 어겨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지 피해자 가족은 아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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