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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 “벽돌로 중력실험 했다”
입력 2015-10-16 10:2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이다.
A군은 전날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캣맘을 숨지 게 한 벽돌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이날 A군을 불러 다시 조사하고, 거주지를 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뒤 오후 3시께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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