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의 통과 후 불법 경마 게임 심어…70억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5-10-16 09:12  | 수정 2015-10-16 14:30
【 앵커멘트 】
70억대 사행성 경마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정상적인 게임에 사행성 도박 프로그램을 심는 수법을 썼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무협게임 화면이 나옵니다.

평범한 게임처럼 보이지만 화면이 경마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정상 게임처럼 둔갑한 불법 도박 게임입니다.

「게임 프로그래머인 45살 이 모 씨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게임에 경마 게임을 심었습니다.


이 씨는 조직 폭력배들과 손잡고 경마 게임장을 만들어 이 게임을 전국에 유통시켰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도박 게임장 업주는 겉으로는 이렇게 평범한 PC방인 것처럼 꾸며놓고 안에서는 불법 도박 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이 씨 일당은 매장 업주들에게 서버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백만 원을 받았고 게임머니도 팔아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이들이 챙긴 돈만 70억 원이 넘습니다.

단속에 적발돼 게임물 취소 통보를 받아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 인터뷰 : 황홍락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폭력팀장
-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취소 통보가 오면 영업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영업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게임장 업주인 33살 고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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