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가슴에 다는 카메라 도입…"과잉대응 예방"
입력 2015-10-15 08:43  | 수정 2015-10-15 13:39
【 앵커멘트 】
미국 경찰을 보면 가슴에 달린 카메라가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을 그대로 녹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우리나라도 가슴에 카메라를 장착한 경찰을 볼수 있게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순찰차가 급정거를 하더니 타고 있던 경찰관이 급히 뛰어내립니다.

권총을 뽑은 경찰, 수십 미터 거리에 있던 용의자를 조준합니다.

▶ 인터뷰 : 현장 출동 경찰관
- "손 들어! 손 들라고!"

빠르게 달려드는 용의자 모습이 경찰관의 가슴에 달린 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앞으로 소형 카메라가 우리나라 현장 경찰관의 정복에도 부착됩니다.


풀HD급 화질에, 화면이 찍히는 범위, 즉 시야각은 사람의 눈과 비슷한 120도에 이르고,

한 번 충전하면 1시간 30분 동안 녹화가 가능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지구대 인력과 교통 경찰관들에게 소형 카메라 100대가 시범 보급됩니다.

▶ 인터뷰 : 신은규 / 경찰청 정보화 협력계장
- "(주취 폭력 등으로) 경찰관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있을지도 모를 현장 경찰관들의 과한 공권력 집행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

카메라 촬영은 피의자 체포나 범행이 막 벌어지는 상황처럼 급박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일부 우려처럼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시민 얼굴을 찍는데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벌인 뒤 내년에 확대해서 보급할 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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