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창업 기업인 채무 75% 감면
입력 2015-10-14 17:17 
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 재창업을 하면 많게는 75%까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심사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과거 연체기록에 대한 금융사 조회가 제한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통상 부도난 기업 사장은 정책금융기관 측 연대보증 요구에 따라 개인적으로 거액의 연대 채무를 보유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런 부도 기업 사장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를 탕감해주는 재기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탕감 폭이 최대 50%에 불과해 재기를 포기하는 사장이 많았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신보와 기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채무에 한해 채무 탕감 폭을 최대 75%로 늘리고 나머지 채무도 상환유예나 분할상환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신보, 기보, 중진공으로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사업은 채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채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중진공이나 신보, 기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 방안은 과거 사업 실패에 따른 은행 대출 연체기록이 재기를 위한 신규 자금 조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사의 연체정보 외부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재창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체기록 등 부정적 정보의 금융사 간 공유를 금지했지만 은행연합회나 신용평가사를 통한 부정적 정보 조회 통로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또 정부는 2013년 만료된 국세 징수유예 제도를 부활시켜 2018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기존 18개월에서 3년, 유예 대상 체납액 규모도 10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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