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인터넷 전용보험 가입 시 청약서 양식이 간소화 되고, 고지의무 대상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터넷보험 가입이 한결 더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인터넷 보험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보험의 판매 실적이 증가하는 환경에 대응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 판매실적은 지난 2013년에는 9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47억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41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의 청약서 내용에 인터넷 가입의 특성에 맞게 꼭 필요한 사항만 포함토록 했다. 또 첫회 보험료 영수증과 청약철회 신청서, 위험직종별 보험가입한도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고지의무 대상도 완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상품 판매 시 사용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고지의무 사항) 18개 중 해당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없는 사항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할 경우 금감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생략했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개발국장은 40세 남성이 20년만기·전기납·가입금액 1억원(사망시) 수준의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설계사의 경우 월납 보험료가 3만 9000원인 반면 인터넷채널은 3만1000원 수준”이라며 인터넷보험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