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대 비리, 이사장·총장· 교육부 전 대변인 등 ‘줄기소’
입력 2015-10-14 15:35 

전주지검은 14일 군산 서해대 인수와 관련해 이사장측으로 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교육부 전 대변인 김모씨(48)와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41)과 브로커 이모씨(4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학사 자료를 허위로 꾸며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서해대 이용승 전 총장(59)과 황진택 현 총장(53), 교수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교육부 전 대변인 김씨는 교육부 주무과장으로 일하던 2012년 7월 3개월간 이 이사장의 측근이자 재무컨설팅 담당자로부터 48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5~10월 수익용 기본재산 75억원과 교비적립금 62억원 등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 입금내역과 예금잔고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용한 혐의다.

이 이사장은 또 서해대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려고 유령학생을 모집, 허위 학사관리자료를 토대로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브로커 이씨는 서해대 인수를 원하는 이 이사장 등으로부터 교과부 고위공무원 로비명목으로 6억7000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사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 사립대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했다”면서 학교법인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과 학교법인 인수 시 견제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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