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형 신동주에 의해 광윤사 등기이사직 해임…'형제의 난' 시작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4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光潤社·고준샤)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지난 7월 신동빈 롯데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전격 해임하려다 실패한 지 석달 만에 롯데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일본 도쿄에 있는 광윤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 신동빈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등기이사로 이소베 테츠 씨를 선임했다. 이소베 테츠 신임 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로 20년 이상 신 총괄회장을 보필했습니다.
광윤사 정관상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됩니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에 이어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과반 지분 '50%+1주'를 확보한 동시에, 대표이사에 선임됨으로써 광윤사 및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주총 및 이사회가 끝난 뒤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를 통해 "이제부터 저는 광윤사 대표이자 '50%+1주'의 지분을 가진 절대적 주주로서 광윤사의 롯데홀딩스 지분 28.1%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확보했다"며 "저 개인으로서도 롯데홀딩스의 지분 1.62%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약 30%(29.72%)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자격으로 롯데의 문제를 바로잡고 개혁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개인 지분이 1.4%에 불과해 나머지 우호지분으로 여기는 종업원지주회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언제든 지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이날 자료를 내고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그룹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4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光潤社·고준샤)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지난 7월 신동빈 롯데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전격 해임하려다 실패한 지 석달 만에 롯데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일본 도쿄에 있는 광윤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 신동빈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등기이사로 이소베 테츠 씨를 선임했다. 이소베 테츠 신임 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로 20년 이상 신 총괄회장을 보필했습니다.
광윤사 정관상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됩니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총회에 이어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과반 지분 '50%+1주'를 확보한 동시에, 대표이사에 선임됨으로써 광윤사 및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주총 및 이사회가 끝난 뒤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를 통해 "이제부터 저는 광윤사 대표이자 '50%+1주'의 지분을 가진 절대적 주주로서 광윤사의 롯데홀딩스 지분 28.1%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확보했다"며 "저 개인으로서도 롯데홀딩스의 지분 1.62%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약 30%(29.72%)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자격으로 롯데의 문제를 바로잡고 개혁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개인 지분이 1.4%에 불과해 나머지 우호지분으로 여기는 종업원지주회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언제든 지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이날 자료를 내고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그룹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