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지사장’ 매년 바꿔가며 200억대 무자료 기름 유통
입력 2015-10-14 11:08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200억 원대 무자료 기름을 불법 유통시켜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2012년초부터 2013년 말까지 경기 인천 일대에 6개 주유소를 운영해온 A씨 등은 1년 마다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200억 원 대 무자료 기름을 유통시켜 30억 여 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 등 2명은 지난해 4월 82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범행이 발각돼 구속기소되자 또 다른 피고인 4명에게 모든 범행을 B씨가 한 것 처럼 위증하라고 지시해 의정부지법에서 위증이 이뤄지기도 했다. A씨 등 2명은 공범들이 1년 넘도록 위증을 반복해 결국 지난 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A씨 등 2명이 주유소 실제 주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검찰청의 불기소 사건기록, 사업자등록 관계 서류 등을 분석해 사업자 명의가 1년 마다 바뀌고 그 배후에 A씨 등 2명이 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조세포탈 세액이 적은 경우 동종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나 단기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바지사장을 1년 마다 바꿔가며 처벌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바지사장은 검찰에 주유소 실제주인인 A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실형을 감수하고 재판에서 모두 자신의 범행이라고 허위 주장했다고 자백하고 댓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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