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검찰, 구속·구형 기준 개선
입력 2007-09-13 15:32  | 수정 2007-09-13 15:32
검찰이 새로운 구형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면서 법원의 선고 형량과의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적용하면서 영장 발부율도 큰폭으로 높아졌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새로운 구형 기준을 적용하면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형량과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서울중앙지법의 선고량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을 넘는 경우는 58%에 불과했지만 올해 7월부터 2달여간 20% 이상 높아진 79%로 나타났습니다.

대상 사건은 사기와 상해ㆍ절도 등 3대 형사사건으로 구형이 이뤄진 924명 가운데 구형 대비 2분의 1 이상 형이 선고된 경우는 733명에 달했습니다.

개선된 구형 기준은 사기 피해액이 3억원~5억원일 경우 징역 3년, 1억원~3억원은 징역 2년 2천만~1억원 사이는 징역 1년이며,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절반에서 3분1 가량 형량을 줄이도록 세분화했습니다.

절도의 경우에도 단순절도는 징역 1년,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징역 1년6월을 적용하며 특수ㆍ상습절도 징역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준 역시 개선돼 영장발부 비율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미합의 상태로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의가 있다면 3억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도 단순절도가 아닌 야간주거침입과 특수ㆍ상습절도는 구속하고, 상해는 상습이나 흉기 사용, 8주 이상일 때 구속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적정구형제'를 실시한 청주지검도 시행전 3개월간 53.4%에 그쳤던 구형 대비 선고율이 74%까지 높아졌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