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음란 정보 가득 '구글·유튜브'…"벌금 부과 도입해야"
입력 2015-10-14 06:50  | 수정 2015-10-14 08:02
【 앵커멘트 】
우리나라 사이트와 달리 구글이나 유튜브와 같은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면,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 사이에선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들 해외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보도에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글 웹사이트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성적인 단어를 검색해보니 낯뜨거운 사진과 영상이 무더기로 나타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경채원 / 서울 신도림동
-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막 야한 거…. 안 보고 싶은데 계속 떠가지고."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해외사업자는 시정요구가 어렵고 차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유해정보가 이처럼 유통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시정조치된 음란콘텐츠 가운데 70% 이상이 해외 사이트입니다.

▶ 인터뷰 : 이향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
- "아동청소년보호에 대해서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국내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역차별현상이 발생해서…."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선 미국이나 유럽연합처럼 벌금이나 행정벌칙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자율 규제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5tae@mbn.co.kr]

영상취재 : 민진홍 VJ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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