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 캣맘' 용의자 잡힌다면 처벌은?
입력 2015-10-13 19:42  | 수정 2015-10-13 20:25
【 앵커멘트 】
완전범죄는 없다고 하는데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잡힐 수 있을까요?
벽돌을 던진 사람도 살해의도까지는 없었을 것 같긴한데, 어쨌든 용의자가 잡힌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이재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용인 캣맘' 용의자 살인죄?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용의자가 벽돌을 던져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장난삼아 던졌는데…. 숨졌다면?

벽돌을 직접 들어 던진 것이라면 고의성이 없어도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살인죄보다는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용의자?

만약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해도 형법상 처벌은 성인과 같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일정 기간동안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현근택 / 변호사
- "14세 미만이라고 해도 부모가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민사상 책임은 부모가 대신해서 지게 됩니다. "

유가족과 피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감형 사유가 됩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스스로 검찰이나 경찰을 찾아 자수할 경우에는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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