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헌법소원' 11월1일 헌재 공개변론
입력 2007-09-13 12:37  | 수정 2007-09-13 12:37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11월 1일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11월 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노 대통령이 제기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앞으로 참고인을 선정해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참고인들은 변론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되고, 헌재는 이 진술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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