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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청안테나로 위성방송 시청한다"
입력 2007-09-13 10:32  | 수정 2007-09-13 10:3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입주자가 TV를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시청안테나를 이용해 지상파TV와 케이블TV는 물론 위성방송까지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청안테나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설치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이번 달 안에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 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 규칙 개정령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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