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가슴수술 영구 후유증은 '노동력 상실'"
입력 2015-10-12 19:40 
【 앵커멘트 】
가슴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영구 후유증을 겪게 됐다면 '노동력 상실'로 보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후유증이기에 노동력 상실이 인정된 걸까요?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30대 여성 이 모 씨는 지난 2006년 한 성형외과를 찾아 가슴확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다시 병원을 찾아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했습니다.


문제는 이 교체 수술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예전엔 없던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증상이 생긴 겁니다.

이후 3차례나 더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가슴 변형과 비대칭, 괴사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됐습니다.

결국 병원 측을 상대로 치료비와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이 씨.

법원은 병원이 아닌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지 않고 일부 수술을 했고, 합병증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노동능력을 20% 상실한 책임을 인정해 5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러자 병원 측은 "가슴 변형은 얼굴 등에 흉터가 남는 장애와 다르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판단은 같았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의료상 과실로 가슴이 변형되고 유두 괴사로 인한 수유장해 등 기능장애가 남게 되었다면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측이 증상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며 절반의 책임만 물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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