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증권에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2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현대증권 징계안을 올려 제재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시기가 조율될 수는 있지만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8일 예정됐던 제재심에 관련 건이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심의 안건이 많아 뒤로 미뤄졌으며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감원은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 등 관련 임원들에게 각각 중징계를 통보했다. 제재심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현대증권 회사에는 기관경고, 윤경은 대표와 임원들에게는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신규 사업 진출, 대주주 출자 제한 등을 받게 되고, 개인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경우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제재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5월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610억원 규모 사모사채를 인수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을 출자했다. 금감원에서는 현대증권의 이 같은 행위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34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및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등)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위반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측은 관련 징계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금감원은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 등 관련 임원들에게 각각 중징계를 통보했다. 제재심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현대증권 회사에는 기관경고, 윤경은 대표와 임원들에게는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신규 사업 진출, 대주주 출자 제한 등을 받게 되고, 개인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경우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제재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5월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610억원 규모 사모사채를 인수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을 출자했다. 금감원에서는 현대증권의 이 같은 행위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34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및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등)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위반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측은 관련 징계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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