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간 회삿돈 1억원 빼돌린 ‘간 큰 여직원’
입력 2015-10-12 16:36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회삿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40대 강모(여)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운수회사 경리사원으로 일하던 강씨는 지입차주들이 보험료와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 입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122차례에 걸쳐 1억939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범행 결과와 범행 동기, 횡령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민사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