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흥미진진한, 그러나 잔인한’ 2차 면세점 대전 대진표
입력 2015-10-12 16:36 

하반기에 열리는 ‘2차 면세점 대전(大戰)의 선수는 기존 사업자(롯데·SK네트웍스)와 신규 도전자(신세계·두산)등 총 4개 기업이다. 두개의 사업권을 놓고 4개 기업이 각축전을 벌이는 셈이라 지난 7월 당시 두개의 사업자 선정 카드를 두고 총 8개 대기업이 경쟁하던 ‘1차 면세점 대전에 비해 선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진표를 놓고 봤을때는 1차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 일단 모두 같은 출발선상에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놓고 경쟁하던 1차전과 달리 기업별 입장이 ‘수성과 ‘쟁탈로 크게 갈린다. 기존 면세점 3곳의 특허 만료 기간이 근소한 차이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면세점 사업자의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던 1차전과는 심사 방식도 달라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르면 11월 초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각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만기가 돌아오는 순서대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일단 11월 16일 가장 먼저 특허가 만료되는 SK워커힐 면세점의 심사가 가장 먼저 진행되고 합격자가 갈린다. 이후 12일 22일 운영특허권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과 31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점 특허권에 대한 심사가 차례로 진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는 특허 만료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결과를 각각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발표할지, 종합해 발표할지 등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허 만료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면 첫번째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다음 심사에서는 배제된다. 즉 SK워커힐 면세점에서 SK네트웍스가 면세점 수성에 성공한다면 신규 사업자인 신세계와 두산은 롯데 면세점 본점 심사대상자가 되지만, 둘 중 한 곳이 특허권 쟁탈에 성공한다면 두번째 심사에서는 성공한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구체적인 심사의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1000점을 만점으로 해 항목별 점수를 매겨 ‘총점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후보지로 특허가 만료되는 세 곳에 모두 도전장을 내민 신세계·두산에 대한 총점은 첫번째인 워커힐면세점 심사에서 결정된 후 차후 심사에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워커힐면세점 심사 때 전체 승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크다.
심사 평가 항목 별 배점도 지난 1차전과는 소폭 달라졌다. 상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 당시 전체 1000점 중 300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았던 항목이 ‘운영인의 경영능력이었다면, 이번 심사 평가항목에서는 ‘특허보세구역(면세점) 관리 역량항목이 300점으로 가장 높다. 때문에 지난 심사보다 롯데, SK네트웍스 등 기존 업체에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 선정 당시에는 신규 면세점 신청 업체들의 투자 의지를 조금 더 보기 위해 ‘투자촉진안이라는 예외적인 안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정책적인 취지와는 상관 없이 기존 면세점 특허 연장 심사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심사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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