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강남 고액학원에 `超고강도 세무조사` 돌입
입력 2015-10-12 16:29 

국세청이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고액학원을 향해 칼자루를 빼들었다. 입시철을 앞두고 심야 강의 등 불법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국세청이 상당수 고액 학원을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또 고리 이자로 폭리를 취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사채업자와 서민을 울리는 장례업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업체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탈세가 의심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행위자 86명을 추려내 ‘초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8월까지 총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 세금을 추징한데 이어 9~10월 추가로 86명 조사에 나선 것이다.

86명중 고액학원 사업자는 34명이다. 이들중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1~8월 39명의 학원사업자를 세무조사해 134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8개월간 조사받은 학원 사업자가 39명인데 최근 2개월 조사대상이 34명으로 거의 비슷하다. 입시철을 앞두고 불법 사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데다 탈세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정밀하게 탈세 의심자를 추려낸 결과다.
조사를 받는 상당수 사업자들은 관할 시·도 교육청에 신고한 ‘기준 교습비 이외에 특강료·레벨테스트비·교재비 등 명목의 추가 소득이 있었는데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학원 계좌가 아닌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서민생계에 부담을 주면서도 고액 수강료 상당수를 누락시켜 세금을 피해가는 학원 사업자를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며 입시철이 다가올 수록 불법 사교육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탈세 혐의자 포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대부·사채업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9~10월 조사를 받고 있는 대부·사채 업자는 총 20명이다. 이들은 높은 이자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원리금을 돌려받을 땐 폭력 등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를 일삼고 탈세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한 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고리 자금을 빌려준 뒤,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자 사업장을 강제로 탈취한 후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악질 대부업자가 꽤 많다”고 말했다.
이밖에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한 장례업자와 불공정 계약으로 영세 가맹사업자들을 울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도 조사를 받고 있다.
한승희 조사국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국민 생활형편이 어려워진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해 8582억원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남기현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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