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여성 성폭행 하려던 법원 보안관리대원 입건
입력 2015-10-12 14:45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법원 보안관리대원이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법원 보안관리대원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쯤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2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던 B씨를 일으켜 세워 억지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마침 인근 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이 둘을 수상히 여겨서 현장에서 A씨를 제지시켰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다. B씨가 당시 만취 상태인 탓에 A씨에게 당한 범행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 초기 수사의 난항을 겪었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일일이 확인해 A씨의 범행 사실 등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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