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기조차 힘들었던 ‘푸드트럭’ 이제야 활로 뚫렸다
입력 2015-10-12 13:47 

#. 충남 서천군 소곡주 지구의 A씨는 푸드트럭을 3000만원 들여 제조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하려했지만 영업허용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없었다. 서천군 내에서는 춘장대해수욕장, 금강하구둑관광지, 하천부지 3개소만 허용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렇게 실생활에서서 충돌하는 ‘손톱 밑 가시‘를 뽑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기 화성 또나따목장에서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등 최근 발굴한 6차산업 관련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선정 권한을 지자체장에 부여함에 따라 지자체장이 축제장 등을 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졸음쉼터로 영업지역이 한정돼 있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영업허가신청이 낮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A씨는 기존의 3개소 외에 홍원항, 마량포구 등 축제장이나 한산시장 등에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게 돼 푸드트럭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또 정부는 서울 인사동에 있는 전통주갤러리를 내년에 1개 더 추가해 지역 전통주 홍보를 통해 판매를 지원하고, 전통주 통합 홍보 홈페이지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축해 유통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6차산업 인·허가를 받을 때 가공·체험·숙박업·요식업에 각각 따로 등록해야 했던 절차를 줄여 6차산업 사업으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령 전북 순창장류지구 내에서 장류 제조·가공만 허용했던 것을 식당·숙박까지 확대하는 형식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나온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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