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조기 소진
입력 2015-10-12 13:39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기에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연합)은 12일 진행된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원에게 작년부터 생계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비수급자에게도 시설에 입소한 경우 2011년과 2012년부터 각각 생계비와 아동보육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작년부터 예산부족으로 인해 경기 전라 경남 제주 등 일부 보호시설에서 생계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빚어졌다. 올해도 제주도는 이미 6월에 생계비가 소진됐고 전라·광주 등도 소진 위기에 처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의료비와 운영비 등의 남는 예산으로 10월 중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예산안 편성 때 제대로 비수급자 비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입소자 중 비수급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산 편성할 때 2009년 당시 보호시설 입소자 중 약 20%가 비수급자라는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비수급자의 비중이 2013년에는 25.6%, 2014년에는 27%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생계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경우 동반 자녀의 교육비 역시 지급이 불안하게 된다”며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현실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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