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선임병에게 성추행과 구타를 당하다 목숨을 잃은 ‘윤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7)병장이 국군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11일 국방부 당국자는 ‘윤일병 사건의 주범 A병장이 국군교도소 수감 중에도 가혹행위를 하다가 군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A병장은 올해 2월부터 수감 병사를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후 몸에 소변을 보게 하는가하면,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헌병대는 지난 8월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했고, 추가 범행을 막고자 현재 A병장을 독방으로 이감시켰다.
증언에 따르면 이 병장은 자신을 ‘윤 일병 사건 주범이라고 소개하며 교도소 안에서 마치 선임병처럼 군림했다.
이 병장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다른 사병 수감자들을 희롱하고, 부모님을 욕하기도 했다.
또한 윤 일병을 언급하며 걔도 너처럼 대답을 잘 안 했는데 너도 당해볼래? 똑같이 해줄까? 너도 당해볼래?”라며 위협하거나 옷을 벗긴 채 화장실에 무릎을 꿇게 하고 소변을 보는 행위도 했다.
이 병장이 다른 사병 수감자들보다 연장자고 형량도 35년형으로 무거워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병장의 폭행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에 있으며 본인도 일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 병장을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며, 수사를 착수한 직후 그를 일반실에서 독방으로 이감했다.
한편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윤모 일병이 병사 4명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윤일병 폭행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받았다. 올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었다.
선임병에게 성추행과 구타를 당하다 목숨을 잃은 ‘윤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7)병장이 국군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11일 국방부 당국자는 ‘윤일병 사건의 주범 A병장이 국군교도소 수감 중에도 가혹행위를 하다가 군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A병장은 올해 2월부터 수감 병사를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후 몸에 소변을 보게 하는가하면,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헌병대는 지난 8월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했고, 추가 범행을 막고자 현재 A병장을 독방으로 이감시켰다.
증언에 따르면 이 병장은 자신을 ‘윤 일병 사건 주범이라고 소개하며 교도소 안에서 마치 선임병처럼 군림했다.
이 병장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다른 사병 수감자들을 희롱하고, 부모님을 욕하기도 했다.
또한 윤 일병을 언급하며 걔도 너처럼 대답을 잘 안 했는데 너도 당해볼래? 똑같이 해줄까? 너도 당해볼래?”라며 위협하거나 옷을 벗긴 채 화장실에 무릎을 꿇게 하고 소변을 보는 행위도 했다.
이 병장이 다른 사병 수감자들보다 연장자고 형량도 35년형으로 무거워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병장의 폭행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에 있으며 본인도 일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 병장을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며, 수사를 착수한 직후 그를 일반실에서 독방으로 이감했다.
한편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윤모 일병이 병사 4명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윤일병 폭행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받았다. 올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