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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자 이병장 국군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입력 2015-10-12 09: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선임병에게 성추행과 구타를 당하다 목숨을 잃은 ‘윤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7)병장이 국군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11일 국방부 당국자는 ‘윤일병 사건의 주범 A병장이 국군교도소 수감 중에도 가혹행위를 하다가 군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A병장은 올해 2월부터 수감 병사를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후 몸에 소변을 보게 하는가하면,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헌병대는 지난 8월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했고, 추가 범행을 막고자 현재 A병장을 독방으로 이감시켰다.

증언에 따르면 이 병장은 자신을 ‘윤 일병 사건 주범이라고 소개하며 교도소 안에서 마치 선임병처럼 군림했다.
이 병장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다른 사병 수감자들을 희롱하고, 부모님을 욕하기도 했다.
또한 윤 일병을 언급하며 걔도 너처럼 대답을 잘 안 했는데 너도 당해볼래? 똑같이 해줄까? 너도 당해볼래?”라며 위협하거나 옷을 벗긴 채 화장실에 무릎을 꿇게 하고 소변을 보는 행위도 했다.
이 병장이 다른 사병 수감자들보다 연장자고 형량도 35년형으로 무거워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병장의 폭행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에 있으며 본인도 일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 병장을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며, 수사를 착수한 직후 그를 일반실에서 독방으로 이감했다.
한편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윤모 일병이 병사 4명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윤일병 폭행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병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형을 받았다. 올 4월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35년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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