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통기한 표기 없이 양념주꾸미 대량 판매
입력 2015-10-12 09:18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양념주꾸미를 대량 생산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40대 임 모씨와 이 모씨 등 2개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에 무등록 식품제조업체를 차려놓고 태국산 냉동 주꾸미로 양념주꾸미 67t(시가 10억8000만원)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제조일자,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
다른 주꾸미업체 대표인 이씨도 같은 기간 김포에 공장을 차리고 시가 1억원 상당의 양념주꾸미를 제조, 판매하면서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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