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대우조선發 수주산업 분식회계 개선안
입력 2015-10-12 05:31 
금융위원회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 개선안을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11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관련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다음주 회계법인들과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가 강화될 예정이다. 아직 청구되지 않은 공사대금으로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는 '미청구공사대금'의 경우 사업장별로 분기마다 공시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특정 사업장의 미청구공사금액이 많을 경우 이에 따른 위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공사 유형별로 미청구공사금액을 공시하고 있다.
총공사예정원가 변동의 반영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들은 사업 초기 계산한 총예정원가에서 진행 과정 중 원가가 들어간 만큼 진행률을 잡고 그만큼을 매출 등 실적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총예정원가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진행률도 변해 실적이 변동될 수 있지만 현재 기업들은 이를 잘 실행하지 않고 있다. 사업 초기 계산한 총예정원가가 100원이고 이번 분기에 들어간 원가가 10원이라면 진행률은 10%가 돼서 이만큼을 실적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총예정원가가 200원으로 늘어나면 해당 분기 진행률은 5%로 잡아야 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잘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최소 분기마다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 내 감사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특정 기업이 외부 감사기관과 감사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지금처럼 회사 대표와 계약을 할 경우 회계법인들이 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담으로 부실 감사를 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감사 계약 이후 종료 시까지 외부 감사기관은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감사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를 문서화해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금융감독원이 관련 내용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법규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강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현재 20억원인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 상한선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상한 비율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에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4000억원 안팎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밖에 물리지 못한 데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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