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기준 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저열량의 가스를 공급해놓고 값은 제 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스공사가 국회 오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평택과 인천, 통영 등 3개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에서 도시가스업체들에 공급된 LNG의 평균 열량은 루베(N㎥)당 만42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 LNG 공급 규정상 기준 품질은 루베당 만500㎉로 돼있어 결국 기준에 미달하는 저품위의 가스를 공급한 가스공사측이 지금까지 583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측은 "가스 도입 여건상 불가피한 현상이며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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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가 국회 오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평택과 인천, 통영 등 3개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에서 도시가스업체들에 공급된 LNG의 평균 열량은 루베(N㎥)당 만42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 LNG 공급 규정상 기준 품질은 루베당 만500㎉로 돼있어 결국 기준에 미달하는 저품위의 가스를 공급한 가스공사측이 지금까지 583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측은 "가스 도입 여건상 불가피한 현상이며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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