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아이파크몰, 임대계약 불공정"
입력 2007-09-12 14:12  | 수정 2007-09-12 14:12
임대한 점포의 업종과 용도, 위치, 면적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운용해온 대형 쇼핑몰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아이파크몰 용산민자역사 패션점과 디엠씨플래닝 패션TV 쇼핑몰의 임대차계약서와 분양계약서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용산구 한강로 소재 용산민자역사 패션점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이 점포의 업종과 용도 등을 변경 승인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역사 시설의 설계나 외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건물의 개·보수 작업시에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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