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집회' 민노총 간부 구속
입력 2007-09-12 11:52  | 수정 2007-09-12 11:52
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시위로 교통을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 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뉴코아 강남점 앞에서 집회 신고없이 이랜드 비정규직 관련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이랜드 노조가 벌여 온 다른 불법시위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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