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에서 산 김정은 배지, 위법일까?
입력 2015-10-08 19:41  | 수정 2015-10-08 20:44
【 앵커멘트 】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북한 물품들을 살 수 있는데요.
신기한 마음에 이것저것 사다보면 자칫 법에 걸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유명한 해외 인터넷 경매 사이트입니다.

영어로 북한을 검색하자 1만1천개가 넘는 물품들이 나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얼굴이 담긴 배지나 훈장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고,

각종 계몽 포스터와 북한 군복, 간행물, 만화책과 어린이용 자전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장 고가로 등록돼 있는 건 김일성 주석의 사인이 담긴 명품시계.


시계판 한 가운데에 '김일성' 세 글자가 또렷이 적힌 이 시계는 헝가리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9천500달러, 우리 돈으로 1,100만 원이 넘습니다.

다른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클릭 몇 번으로 북한 국기나 포스터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상 정부 허가없이 북한에서 직접 물건을 들여오면 처벌될 수 있지만,

이처럼 해외에서 발송된 북한 물품을 산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이 기념품으로 소량을 휴대하는 것까지 통제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수집 목적과 횟수, 종류에 따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순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주성 / 북한자유연맹 이사
- "북한에서 선전, 선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영상물이나 출판물은 엄연히 국가보안법에 저촉됩니다. 북한 노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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