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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배상금 1000만원 받는다…法 1심 뒤집은 판결
입력 2015-10-08 18:4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분쟁을 벌여온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달 11일 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 A사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근 "A사가 수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쇼핑몰 A사에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수지의 퍼블리시티권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화해권고가 결정되면 사실상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비록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한 5000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액수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동안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수지와 쇼핑몰은 2013년 12월 수지의 소송 제기로 시작된 1년 10개월여의 법정 싸움을 끝내게 됐다.
한편 국내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명확한 법 규정이 구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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