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벼운 감기로 응급실 가면 실손보험 혜택 못받는다
입력 2015-10-08 17:41 
내년부터는 비응급환자가 가벼운 증세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6만원 안팎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반영한다고 8일 밝혔다. 비응급환자가 43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응급의료관리료를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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